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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요건
① 가입기간 10년(120개월) 이상 —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을 채워야 합니다. 10년을 못 채운 채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‘반환일시금’으로 돌려받거나, ‘임의계속가입’으로 기간을 더 채울 수 있습니다.
②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— 1998년 법 개정으로 수급 시작 나이가 단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. 아래 표에서 본인 나이를 확인하세요.
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
| 출생연도 | 노령연금 | 조기노령연금 |
|---|---|---|
| 1952년 이전 | 60세 | 55세 |
| 1953~1956년 | 61세 | 56세 |
| 1957~1960년 | 62세 | 57세 |
| 1961~1964년 | 63세 | 58세 |
| 1965~1968년 | 64세 | 59세 |
| 1969년 이후 | 65세 | 60세 |
※ 지급개시연령 ‘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’부터 지급됩니다.
조기노령연금
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,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1년 당길 때마다 6%씩 감액되어, 5년을 당기면 원래 금액의 70%만 받습니다. ‘손해연금’이라 불리기도 합니다.
연기연금
수급 나이가 됐지만 소득이 있어 미루고 싶다면,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. 1년 연기마다 7.2%(월 0.6%) 가산되어, 5년 연기하면 36%를 더 받습니다.
신청 방법
지급개시연령이 된 달부터 신청하세요. 늦게 신청해도 지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.
① 온라인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또는 ‘내 곁에 국민연금’ 앱(공동·간편인증).
② 방문
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. 신분증·수령 계좌 통장 사본 지참.
③ 전화
국민연금 고객센터
☎ 1355
참고 —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·재산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노령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