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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기준
34만 9,700원월 최대 기준연금액물가변동률 2.1% 반영
247만 원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이하
395만 2천 원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이하
대상
-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·국내 거주자
-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- 2026년 새로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
-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
소득인정액이란
근로·연금·사업소득 등 소득과, 일반·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값입니다. 근로소득은 기본공제(2026년 116만 원)와 추가공제가 적용되어, 명목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
신청 방법
주소지와 관계없이 아래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① 행정복지센터
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.
② 국민연금공단
전국 지사 방문 또는 거동이 불편하면 ‘찾아뵙는 서비스’.
☎ 1355
③ 복지로 온라인
복지로(bokjiro.go.kr) 누리집·앱에서 신청.
자주 묻는 질문
노령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나요?
둘은 별개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%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?
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(대도시·중소도시·농어촌)와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 공제가 크기 때문에 일정 재산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아,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