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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뉴로 돌아가기 기초연금 · 2026년

기초연금 신청 안내

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노령연금과 별개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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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기준

34만 9,700원월 최대 기준연금액물가변동률 2.1% 반영
247만 원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이하
395만 2천 원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이하

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·국내 거주자
  •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  • 2026년 새로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
  •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

소득인정액이란

근로·연금·사업소득 등 소득과, 일반·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값입니다. 근로소득은 기본공제(2026년 116만 원)와 추가공제가 적용되어, 명목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주소지와 관계없이 아래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① 행정복지센터

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.

② 국민연금공단

전국 지사 방문 또는 거동이 불편하면 ‘찾아뵙는 서비스’.
☎ 1355

③ 복지로 온라인

복지로(bokjiro.go.kr) 누리집·앱에서 신청.

자주 묻는 질문

노령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나요?

둘은 별개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%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?

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(대도시·중소도시·농어촌)와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 공제가 크기 때문에 일정 재산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아,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