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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가입조건

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. 소득활동과 사업장 근로 여부에 따라 가입유형이 나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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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유형

사업장가입자

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직장인.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.

지역가입자

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·프리랜서 등.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.

임의가입자

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도(전업주부 등) 본인이 원해 가입하는 경우.

임의계속가입자

만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거나 더 늘리고 싶을 때, 65세 전까지 계속 납부.

보험료율

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(신고 월소득)에 9%를 적용합니다. 직장인(사업장가입자)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본인 부담 4.5%, 지역가입자는 9%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

소득이 없을 때

실직·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‘납부예외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입자격은 유지되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.

가입기간이 곧 연금액입니다 — 10년(120개월)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, 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.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내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.